태국 내 외국인 체류연장 관련 안내 (4)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0/10/29 16:46

태국 내 외국인 체류연장 관련 안내 (4)

2020.10.29.(목)

 

□ 태국 외교부는 2020.9.30. 발표된‘태국내 외국인 체류자격 자동 연장조치(태국 내무부 공지)’가 10.31.(토)까지 종료된다고 알려왔습니다.
 
o 이에 따라 무비자 체류자의 경우 10.31일까지 태국을 출국하거나 불가피 출국이 어려운 경우 2020.10.31. 이전 지역 이민국을 방문하여 별도의 임시체류허가(temporary stay)를 신청해야 합니다.

□ 임시체류허가(temporary stay) 절차는 태국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종전과 유사하나 허가기간 및 신청서류 일부가 변경되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o 임시체류기간이 종전‘최장 30일이내’에서‘최장 60일이내’로 확대되었고, 신청시 종전‘대사관 확인서’가 필요하였으나,‘대사관확인서’없이‘본인확인서’만 제출해도 신청 가능함.
 
* 구비서류 : 

① 대사관 확인서 또는 본인확인서(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)

② 여권 및 사본

③ 신청서(TM.7)

④ 신청비용(1,900바트)

⑤사증용 사진
 
※ 세부사항은 태국 이민국 웹사이트(https://www.immigration.go.th/en/) 통해 확인할 수 있고, 이민국 콜센터 1178로 문의 가능함.